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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서 타라' 승차거부 택시 과태료 정당

'길 건너서 타라' 승차거부 택시 과태료 정당
반대 방향이라고 길을 건너가서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는 승차 거부를 이유로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 10만 원은 부당하다며 택시 운전사 김 모 씨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방향과 반대라며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타려던 구 모 씨 등 3명에게 승차 거부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승객들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요금도 적게 나오고 더 빠르다고 설명했고 구 씨 등도 이에 동의했다며, 1심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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