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8일 올해 단체협약 독자교섭을 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차와 하청노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는 "하청노조는 (2년 이상 사내하청에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 1인에 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독자교섭에 대해 2010년 7월 최씨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며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며 "중노위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회사가 사내하청 임원을 포함해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하청노조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해 현대차와 독자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하청노조는 매년 관례적으로 현대차에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교섭이 목적이 아니라 파업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독자교섭 요구는) 하청노조가 독자파업을 통한 생산타격, 대외 이슈화, 조직 확대가 목적이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는 무관했다고 현대차는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사내하청 독자교섭은 이치 안맞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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