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빚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이자 조직폭력배인 39살 나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4살 김 모 씨 등 여성 5명에게 미리 지급한 월급과 빌려 간 돈 수천만 원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들이 감시를 피해 도망치려 하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