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직장 변경 단속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2.06.06 15:5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때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 이득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자 고용노동부가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2008년 6만여 건에서 지난해 7만 5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웬 젊은 백인남자가…" 동두천 '알몸 시신' 잔혹 전말 동영상 기사 "완전 농락해" 폰 뺏고 중고로…당당하던 대리점 돌연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인터뷰 막자 "퇴사했잖아요!"…물건 확 빠진 홈플 근황 1시간 남짓 늦게 잤을 뿐인데…6주 후 몸이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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