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 24시간 동안은 운행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81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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