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액 투석액에 함유된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이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31일 배포했다.
대사성 알칼리증은 대사과정의 이상으로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혈액 투석액에 든 초산, 초산염,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전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혈액 투석액 사용 전에는 구성 성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식약청 "혈액투석액 일부성분 알칼리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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