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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