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난히 비싼 몽골 항공료…"독점 위해 담합"

<앵커>

몽골 다녀오시는 분들, 유난히 항공료가 비싸고 그나마 티켓 구하기도 힘드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유를 두 나라 항공사의 담합과 로비에서 찾았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권 예약 사이트입니다.

오는 7월 몽골로 가는 비행기 좌석이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 7월, 8월 성수기 때는 개인 항공권 구하기 자체가 어렵고, 고객 문의 전화가 와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한국-몽골을 잇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 단 두 곳.

양국 탑승객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운항횟수는 9년째 주 6회로 그대로 입니다.

좌석이 부족하다 보니 성수기 항공권 가격도 비행거리가 비슷한 노선보다 비쌉니다.

때문에 양국 정부가 항공기 증편을 위해 협상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독점 이윤을 노린 두 항공사가 몽골정부 당국자에게 제주도 무료관광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 명시적인 합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매년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몽골 정부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사기 위해 노선 증편을 거부한 것 이라며 공정위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최형찬/대한항공 차장 : 몽골항공과 어떠한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공 노선 증편은 양국 정부의 협의 사항으로 항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