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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피해 보상 이미 끝난 일" 정면 반박

<앵커>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보상이 끝났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이 한국에 지급한 3억 달러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징용 피해자들의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사법부와 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사법부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결론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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