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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시내 금연구역 1950곳 확대…흡연시 과태료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흡연금지 구역이 1천950여 곳으로 늘어나고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관악·광진·동대문·강동·도봉·용산·강서구에 이어서 성동·마포·금천·중구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금연 위반자에 대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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