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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거리' 과태료 본격 부과…실효성은?

<앵커>

흡연자들이 살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또 금연구역을 대폭 늘립니다.

그런데 금역구역에서 담배 피운다고 꼭 걸리나요? 안 그렇죠. 문제는 단속의지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대로.

지난 3월부터 곳곳에 '금연거리' 표지판이 나붙었지만 말뿐입니다.

[(단속요원: 여기 금연거리입니다.) 시민: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요원: 지금 담배 꺼 주십시오.) 아, 네. 끌게요.)

[박영준/흡연자 :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에서 담배 못 피우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 많으면 안 피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진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쳤지만 앞으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박용걸/서울 서초구 금연관리팀장 :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1950곳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성동구와 마포, 금천, 중구 등도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 안으로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자치구들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송지연/서울 목동 : 금연구역이 늘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간접 흡연도 좋지 않잖아요. 벌금을 물리더라고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금연구역은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하철역 입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역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해당 구청 관계자 : (석 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단속) 하세요. (기자 : 한 분이신가요?) 네. 한 분이신데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요.]

현재 단속 전담요원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본청 직원 22명과 서초구 직원 18명이 전부입니다.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과 광장 등 400여 곳만 간신히 단속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요원의 대폭 확충이나 CCTV등을 활용한 보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연구역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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