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대변인은 "직접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의 주장을 내세워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당의 당내경선에서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과잉개입하는 검찰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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