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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거래'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

<앵커>

삼성전자가 중소 하청업체들을 힘들게 한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거래 이유로 과징금을 맞게 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납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거래 가운데 약 2%인 2만 8000건이 부당거래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청업체에 주문을 낸 뒤 뒤늦게 설계 변경이나 모델 단종 등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금액이 643억 원에 달했습니다.

납기를 넘겨 물품을 받아가 중소업체에 재고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가 151개사에 이르지만, 발주 중단 같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하청업체 대부분이 발주 취소에 동의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동의안 안 할 수가 없고,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힘에 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동의.]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주가 취소된 주문의 78%는 다시 주문했고 지연 수령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 하청업체의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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