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당한 위탁 취소'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위탁 주문을 취소하거나 부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2만 4천여 차례에 걸쳐 15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위탁 취소를 요구해 64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