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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현재의 주소지만 제공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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