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2.05.17 12: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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