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늘(1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수입 콩나물 가운데 싹 2㎝ 미만의 콩이 전체 중량의 15% 이하이면 콩나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미발아 또는 2cm 미만으로 자란 콩이 섞였을 때 전체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혼선이 생기자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발아하지 않은 콩이 있고 이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 물을 머금은 콩의 무가치성 등을 고려해 품목 분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콩은 싹의 길이가 2㎝ 미만이면 콩나물로, 그 이상이면 대두로 각각 분류돼 27%, 487%의 과세가 매겨집니다.
콩나물의 연간 수요량은 6만t 이상이고 자급률은 20%를 밑돌아 매년 5만t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두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돼지 넓적다리 살을 소금으로 처리해 저온숙성한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을 관세율 22.5%인 돼지고기가 아닌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염장·건조 돼지고기로 분류하는 등 다른 4건의 물품분류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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