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2건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쌍둥이에게 각각 하나씩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모 씨가 쌍둥이를 위해 가입한 보험 2개를 모두 첫 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인 우체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산부가 같은 내용의 보험 2건을 모두 첫째 아이를 위해서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2개 보험을 첫째와 둘째 영아에게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4년 우체국 태아보험 2개에 가입한 뒤 둘째가 의료 사고로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우체국은 약관상 쌍둥이 가운데 첫째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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