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그마저도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진건설은 화천 육군 병영시설 신축 공사 가운데 일부를 하람건설에 건설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낙찰금액 13억2770만 원보다 770만 원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 대금 7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경쟁입찰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업계의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