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한카드 소속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으로 해당 모집인들에겐 12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가입자에게 회원 모집 과정에서 지갑이나 가방,현금 등을 제시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모집행위 적발 시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