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소송 접수 비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시행 첫 날인 진해 5월 2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1만 2927건이 접수돼, 전체 민사 사건의 24.6%에 달했습니다.
전자소송이란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받을 뿐 아니라 법원의 기록 역시 전자 문서로 남겨 소송 당사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에서도 판사나 소송 당사자가 종이문서 대신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짧고 인지액도 종이소송보다 10%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민사법정 359개의 절반이 넘는 191개 법정이 빔 프로젝터와 실물 화상기 등이 설치된 전자법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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