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한상우 기자 Seoul 작성 2012.04.28 02:4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롯한 5개 대형 마트가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영업제한에 따른 대형마트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우스 밑에 깔려서" 찜질방 됐다…유독 새빨간 곳 동영상 기사 불붙은 채 술집 뛰쳐나와…화장실 앞 시신 쌓인 이유 동영상 기사 "강간 목적? 억울" 부인하더니…번복하게 만든 '증거' 동영상 기사 파도풀서 엎드린 채 참변…"고개 빳빳" 성추행 신고도 동영상 기사 "쓸모없는 경력" 또 청년들 좌절…코로나 때보다 늘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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