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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도 번호이동 의무 대상 사업자에 포함"

"MVNO도 번호이동 의무 대상 사업자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후불 이동전화 재판매(MVNO) 서비스 사업자도 번호이동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MVNO 서비스 가입자는 물론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도 자유롭게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 이동을 위해 번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선불가입자 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 신청 방법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의결하고 MVNO사업자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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