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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허용 등 입법예고

고용부,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허용 등 입법예고
앞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사업주는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면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되, 30시간은 넘지 못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이 되는 요건과 지원 수준은 추후 검토해 발표합니다.

퇴직이나 이직하는 근로자는 한 달 이상 회사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준고령자라는 명칭은 장년으로 통합해 바뀝니다.

기대수명 연장과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하면, 현재 55세 이상을 지칭하는 고령자와 50세 이상 54세 이하를 준고령자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고용부는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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