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가르쳐 100억 원대의 수강료를 챙기고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챙긴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 않고, 국가가 발급해야 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만들고 시험까지 치르게 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강생 천7백여 명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지난 2월 침사 자격이 있는 김 씨의 뜸 시술은 합법이라고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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