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고등학생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회적 우려가 커진데 대한 후속조칩니다.
정부는 우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학교의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1일 7시간, 최대 8시간 근무와 주당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현장실습생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를 당하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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