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소급 적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 보증수수료률에 대해 국세청이 평가 모형과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증 수수료율은 대기업 해외 법인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더 높은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말하며 그동안 대기업들은 지나치게 싼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신고를 받았더니 보증 수수료율을 0.1%로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한 곳도 있었다" 며 평가 모형에 따르면 최소 0.08%~3.48%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달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일부 기업들에 해외법인 지급보증 수수료를 국세청이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2006년 법인세를 다시 납부토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적게 내 법인세를 줄여왔던 해당 기업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불복 절차를 거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국내 본사가 신용등급 1등급이고 해외법인이 9등급이면 국내 본사는 평균 2.95%를 해외법인에게 받고 이를 법인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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