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CJ가 인천공항에 복합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자인 한 중소업체와 소송까지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월세 때문인데, 과연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김요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공항 내 교통센터로 불리는 건물입니다.
재작년 12월 문을 열었는데 CJ 계열사인 CJ 엔시티가 개발해 복합 편의시설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CJ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입니다.
교통센터 하루 평균 유동인구를 2만 7000명으로 예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 드나드는 손님들이 많을 리 없습니다.
이곳에 매장을 두 개나 낸 이 중소업체는 최근 CJ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월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 선데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J 측은 계약 당시 극장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매장 두 곳의 월세를 매출의 20%로 하되 하한선을 월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대규모 고객 유치 시설인 극장과 아이스링크는 1년이나 늦게 들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입주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였지만, CJ 측은 계약서대로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도 문을 연 지 1년 가까이 두 가게 합한 매출이 월 평균 1000만 원에 그쳤지만, 월세는 18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대운/입주업체 직원 : CJ에서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너무 부당하니까.]
더욱이 매장 규모도 CJ 측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줄었으니까 단순하게 너희들이 면적이 줄어든 것 만큼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좋은 거 아니냐…]
이에 대해 CJ 측은 공항 시설의 인허가 때문에 시설공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월세는 애초 계약대로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J 엔시티 관계자 : 정당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법원이 판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일단 양측이 합의하라며 조정 절차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2~3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중소업체가 임대인인 재벌 계열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SilverViewer##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요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양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입점 업체가 유리해보이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원칙대로 하자면 계약은 계약인 만큼, 일단 월세를 내고 CJ가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이 따로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작은 회사나 개인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다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매장을 빌려서 장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인 CJ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인 CJ가 중소업체를 상대로 최소한의 상도의는 지켜주면서 공생을 모색하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