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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고차 취득세 '들쭉날쭉'…운전자 혼란

<앵커>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 등록 기준이 있는데도 똑같은 자동차에 다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3살 박 모 씨는 지난달 30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고차량을 이전 등록하면서 취득세 2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등록을 하기 전 전화를 걸어 알아본 세액은 17만 원.

전화문의 때보다 8만 원이 더 나온 건데,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박 모 씨 : (매매가) 안 적으면 최저기준에 따라 세금 책정을 하는데, 적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대로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에는 차량의 매매가를 쓰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당연히 매매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를 적지 않으면 취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가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해놓은 중고차량 표준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취득세도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에 반 이상 차이 나거든요. 2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과세표준액은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사업소 측은 이런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 뭐 손해 볼 수도 있죠, 써오시면. 안내 안 하는데요. 안내해 줄 의무는 없죠.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위에서.]

민원인들의 혼란을 막고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일관된 취득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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