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ㆍ토목회사의 신청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약 예규를 고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해야 하고 만일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낙찰이 취소되고 계약 뒤에 드러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가짜 서류를 내면 6개월에서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공정률이 계획보다 10% 포인트 이상 지지부진하거나 골조공사같은 핵심 공사를 한달 넘게 멈추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워 보이면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재부는 엄격한 계약규율을 통해 서류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공사 시기를 제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공사 '꼼수 입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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