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드라마 ‘타임슬립 닥터진’(이하 ‘닥터진’) 측이 주장하는 ‘신의’의 표절 의혹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신의’에 대한 편성과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는 6일 “드라마 ‘닥터진’의 공동제작사인 크로스픽처스 및 이김프로덕션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신에서 SBS 법무팀에 SBS가 기획하고 있는 드라마 ‘신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팩스로 보내왔다. 이에 대해 SBS 법무팀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공식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SBS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신의’ 기획안과 대본 1~3편, ‘닥터진’ 기획안과 대본 1~2편을 검토했고, 결론적으로 “‘신의’가 ‘닥터진’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SBS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관적 요건으로 대상 작품을 이용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의거관계) 2.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적 유사성)”면서 “실질적 유사성은 작품의 본질,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와 특정 부분이 문장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부분적, 문자적 유사성)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과 관련하여서는 ①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그리고 ②인물들의 갈증구조와 그 해소과정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의 구도 등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SBS는 “‘신의’와 ‘닥터진’은 현대의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하여, 현대의술을 발휘하는 등으로 역사속의 주요 인물들을 치료하고 역사적 주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이러한 점은 기존의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어 온 대강의 줄거리, 통상적 상황 전개과정을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 주제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작품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의 성격(액션 Vs. 의학)과 유형, 이야기 줄거리(구체적인 에피소드들),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최영과 가영 vs. 진혁과 영래), 사건의 전개는 상이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SBS는 “이상의 법률 검토 내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신의’에 대한 편성과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면서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앞서 ‘닥터진’ 측은 현대의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 하여 시공을 초월해 의술활동을 하며 특정시대의 역사적 인물들과 엮이게 된다는 ‘신의’의 주요 설정이 ‘닥터진’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 SBS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는 배우 김희선과 이민호가 남녀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오는 8월 SBS에서 수목극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힌지, 스타우스엔터테인먼트]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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