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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여행사, 항공권 취급수수료 소비자에게 덤터기

할인 항공권의 환불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S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항공사들의 할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약관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잘 지켜지고 있는 줄 알았다” 면서 이번 조사에서 약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항공사들의 약관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다행스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할인 항공권을 항공사 통해 직접 사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 샀다가 취소했을 경우 항공사가 가져가는 환불 위약금 외에 여행사에서 별도로 취급 수수료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뭔지도 모른 채 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까지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매를 한 당일 할인 항공권을 취소해 발권 조차 안 됐는데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행사들의 이 취급수수료 도대체 뭘까요? 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걸까요?

과거 항공사들은 할인 항공권을 팔면서 발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항공권에 비용을 포함시켜 이 돈을 여행사에게 줬습니다. 중소형 여행사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의지했습니다. 수익성 있는 상품 개발보다는 수수료를 잘 받으면 운영은 가능한 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9% 정도로 100만 원 짜리 항공권이라면 9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항공사들이 발급 수수료 율을 7%로 내리더니 2010년부터는 여행사들에게 항공권에 관해선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들이 내세운 이유는 “선진국 대부분이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발권시스템이 잘 돼 있어 여행사들이 과거처럼 항공권을 사기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가 대폭 줄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사들은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조용해 졌습니다. 그러더니 여행사들의 모임인 한국일반여행협회에서 표준단가표라는 것을 만들어 여행사들에게 2010년 1월부터 여행 거리에 따라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발권수수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여행사들은 그 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소비자들에게 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행사들의 취급수수료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도 자의적입니다. 어떤 여행사는 3만 원, 어떤 곳은 6만 원을 받고 그것도 소비자가 취소하면서 이 수수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의를 거세게 하거나 다른 항공권을 해당 여행사 통해 산다고 하면 받지 않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여행사들의 패키지 요금 약관에 대해 부당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리며 약관 수정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SBS 취재 이후 항공권 대행을 주로 하는 여행사들이 법적 근거 없는 취급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할인 항공권을 사고 있는 유명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돈을 받아야 한다. 팁과 같은 것이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항공사들이 밝혔듯이 인터넷 발권시스템에 잘 구축된 상태에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과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그 부담을 은근 슬쩍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야지 슬그머니 일방적으로 계약 조항을 바꾸는 방식으로 몇 달 전에 취소하나 출발 당일 취소하나 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의 고객이지 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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