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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카드수수료법' 입법 취지 반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율에 대한 차별 적용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영세 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금융업법을 의결하면서 "위헌 시비를 떠나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명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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