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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전통시장서 현금영수증 발급

오늘(12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업소가 별로 없었던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 불편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천 원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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