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다달이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모자를 판인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올렸다고요?
<기자>
네,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조달할 때는 더 싸게 빌려 놓고서는 돈을 빌릴 때는 더 비싸게 지금 은행들이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지금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설들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 연체 리스크가 높아가기 때문에 자금공급을 신중하게 하니까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대출금리 얼마나 올랐나 보겠습니다.
주요 신용 대출상품의 최저금리는 지금 연 6%를 넘었고, 최고로는 연 10%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연 6.07%였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올 1월에 7.23%로 한 달 새에 1%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네, 이 금리는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평균이 그런거고, 대부분 직장인들도 8% 밑으로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낮춰서 은행에 돈 맡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별로 안 해주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차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 즉 예대마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약속했지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서 이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금리 공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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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은 좋겠지만, 허리 휜 서민들은 허리가 더 휠 지경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자 같은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비소비지출이라 얘기합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이자 내기가 빡빡하니까요 다른 소비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소비지출이란 것은 경직성지출,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경직성지출의 증가하게 되면 자연히 이 가처분소득은 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수 부진이라는 이런 악순환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로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들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하지 않는 지출이 72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900조 원을 넘긴 가계빚에 따른 이자비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작년 한 달 평균 가구당 이자비용은 8만 8000원 정도로 2년 전보다 13%나 증가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과 연금가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월급에서 받기도 전에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과 액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일상적인 살림살이는 여유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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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본격적인 이사철, 결혼 시즌을 맞아서 새 가구 장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소비자와 업체간 환불이나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순/소비자원 : 가구구매 대금의 10%의 미만을 계약금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카드 할부를 하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계약금을 미리 너무 많이 걸지 말고, 또 카드 할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업체가 환불 안 해줘도 카드 취소를 통해서 대응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말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연 보면 가구냄새가 심해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소비자 변심이니까 20~30%나 되는 위약금 물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닌데 위약금 기준이 도대체 뭔지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공정위 기준을 보겠습니다. 제품에 흠이 있으면 구매 후 1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전에만 취소하면 10% 위약금만 내고 환불받을 수 있고, 만일 새 가구 냄새가 심하게 되면 6개월 이내라도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쓰되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요, 가구가 배송되면 흠이 있는지 여부를 즉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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