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과열 테마주 엄단…투자경고 단계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책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시장경보 발령 요건을 완화해 테마주가 이상급등하면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경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지만,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됩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뛸 때 발령되던 투자위험 종목 경보도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만 올라도 발령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만 거래정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투자경고ㆍ투자위험 종목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