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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기업,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앞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 또는 사업자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됩니다.

고용부는 또 그 동안 일부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들이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과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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