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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이번 주내 임명될 듯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이번 주내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후 20일 이내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난달 17일 이계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졌으므로 국회는 7일까지 인사청문을 끝내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므로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청문보고서를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렸다가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판단하겠지만 청와대가 8일 국회에 하루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그 다음날인 9일 임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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