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처리할지, 아니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좀더 검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5천만 원 미만 뿐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과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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