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니 작전', 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세분화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ㄴ디ㅏ.
기존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가지 단순 처벌 유형으로는 지능화하는 신종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처벌 조치와 거래소 예방단계 조치 사이에 중간 단계의 시장교란 행위도 있다"며 "점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생겨나고 있어 세분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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