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남, 아현, 거여, 마천, 신길 등 뉴타운 28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경우,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창신과 숭인, 가리봉, 세운 등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구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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