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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앱 제작사 어린이 정보수집 규제 강화"

미 "앱 제작사 어린이 정보수집 규제 강화"
애플과 구글,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 연방 거래 위원회는 앱 제작사들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들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돼 광고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부모 역시 자녀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동안 업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건당 만 천 달러, 우리돈 천 2백여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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