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삼성 가의 재산분쟁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 등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공동상속인과 이건희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