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안 상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