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FTA도 발효됐고 또, 물가 잡겠다고 관세도 낮춰주고. 그런데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상품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득을 보는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기 와인인 칠레산 몬테스알파.
한 병에 평균 4만4000원에 팔립니다.
한-칠레 FTA로 관세 15%가 지난 2009년에 완전 철폐됐지만 국내 판매가는 오히려 20% 넘게 뛰었습니다.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관세 인하의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유통업자나 혹은 수입상에게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25%의 관세를 없앤 수입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내렸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수입 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물량이 시중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당 관세가 끝나면 시세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돈을 더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국세청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량 조절 등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올린 수입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조사 대상자들은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 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산후조리원과 고액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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