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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 보증조건 일부 완화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주택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동안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천5백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히 다가구 주택은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모두 제출받아왔으나 공인중개사가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대신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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