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9일 비공개 간사 회의를 같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한 임시 기구의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당리당략에 맞춰 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상설 기구가 되면,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획정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의 독립기구로 두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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