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시의 자치법규 일부와 한-미 FTA 협정문이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런 시의 발표에 즉각 유감을 표명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비준이 끝난 한-미 FTA가 늦어도 오는 3월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가운데 모두 30건이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FTA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즉각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지난해 말부터 자치법규 7100여 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는데, 특히 시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외교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한 한-미 FTA 비합치 법령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인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구역에서 대기업형 점포의 진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법규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입니다.
[권혁소/서울시 경제진흥실장 :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무효가 되면 더 이상 SSM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시는 그밖의 법규 22건의 경우 FTA 상대국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대응자료를 축적하거나 운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런 시의 발표가 박원순호 서울시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즉각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가 사전에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부터 했고, 내용을 봐도 국제 통상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보인다며 상당히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러나 외교부는 시가 문제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논란 등은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인데, FTA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나오기 쉽지 않아 앞으로 시와 정부가 서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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