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총책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다른 조직원 임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유 모 씨와 다른 이 모 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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