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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거사범 '여권 발급 제한'…단속 강화

<앵커>

오는 4월 19대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소중지된 선거사범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매수와 기부행위, 선거관련 폭행,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사 조사제도를 도입해서 재외공관에서 영사가 선거사범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수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해외 선거사범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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